환경보건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75호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ㆍ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항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건강영향 검토ㆍ평가의 대상 및 방법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ㆍ도료ㆍ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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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2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