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5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원부의 패쇄후 보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서식을 개정함.
- 나특허등록원부를 패쇄한후의 보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다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서식을 개정함.
나. 특허등록원부를 패쇄한후의 보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다.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2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