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4호
개정이유 —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 나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 대신에 인지세로 납부토록 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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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나.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 대신에 인지세로 납부토록 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2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