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8-12-11
- 시행
- 200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9호
개정이유 — 근거 기준령 삭제 등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학급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 가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 나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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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나. 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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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3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8-12-11
- 시행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