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8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정(1998) 등 상위법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 및 불편 최소화
- 가
기준령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102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으로 변경
- 나초중등교육법 제52조와 중복된 사항 삭제 등
- 다교육법 시행령의 학과 및 교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변경
- 라현재 폐지된 특별학급육성회를 학교회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준령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102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으로 변경
나. 초중등교육법 제52조와 중복된 사항 삭제 등
다. 교육법 시행령의 학과 및 교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변경
라. 현재 폐지된 특별학급육성회를 학교회계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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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3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