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4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를 부드럽고 친근감 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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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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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4
- 예고 종료2008-10-14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