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4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8호
개정이유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층 지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고금리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사회ㆍ경제적 자립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 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추가하도록 함.
- 나
고금리 대출금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가 신용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사의 부대업무로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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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추가하도록 함.
나. 고금리 대출금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가 신용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사의 부대업무로 추가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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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4
- 예고 종료2008-10-14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