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32호
개정이유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 및 아포스티유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법무부ㆍ외교통상부ㆍ법원행정처의 합의에 따라 공증문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검찰청에서 작성한 문서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보존되는 재판서 등을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로 정함
- 나
신청서류, 처리기간, 기록보존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심사 사항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ㆍ직인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아포스티유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무부ㆍ외교통상부ㆍ법원행정처의 합의에 따라 공증문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검찰청에서 작성한 문서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보존되는 재판서 등을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로 정함
나. 신청서류, 처리기간, 기록보존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심사 사항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ㆍ직인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아포스티유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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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