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지휘관이 근무 중 ‘전투복’만 착용하던 것을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평시 사무실 근무시에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2
- 예고 종료2008-10-22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