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4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지원을 받아 그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장기복무 제? 적용하고 있어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연체이자율도「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대부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매년 탄력적인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적용받는 데 비해 제대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 9%의 연체이자율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형성성 문제가 제기됨. (2)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3)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지원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한 원금상환의 의지상실을 방지하여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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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매년 탄력적인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적용받는 데 비해 제대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 9%의 연체이자율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형성성 문제가 제기됨.
(2)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3)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지원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한 원금상환의 의지상실을 방지하여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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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8-12-24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