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8-12-09
- 시행
- 2008-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ㆍ장소ㆍ어종 등 조업상황(어획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2000. 1. 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보고의무 면제 필요성 지속 제기 ○ 주요내용 5톤 미만의 연안어업 일부에 대하여는 어획실적 보고의무를 일부 폐지 -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관리가 필요하거나, 어업 분쟁 및 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현 어획량 보고 제도를 계속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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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8-12-09
- 시행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