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7호
- 가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규정 (1)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정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법정 의무사업장이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의 기준 마련 (1)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ㆍ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미비함. (2)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 청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운영비용 부담기준 등을 규정함. (3)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ㆍ관리 주관기관 선정기준, 비용부담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직장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직장보육시설 및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협조 직장보육시설 및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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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3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