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0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 12. 27. 제정(법률 제8795호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위임사항의 규정 (1)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사업의 범위, 경미한 기본구상 변경범위,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정함. (2)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및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 (3) 새만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함. (4) 새만금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사항을 정함. (5)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ㆍ운영사항을 정함.
- 나
법률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절차 규정 (1) 기본계획, 실시계획 승인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매립권리 양도시 양도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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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위임사항의 규정
(1)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사업의 범위, 경미한 기본구상 변경범위,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정함.
(2)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및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
(3) 새만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함.
(4) 새만금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사항을 정함.
(5)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ㆍ운영사항을 정함.
나. 법률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절차 규정
(1) 기본계획, 실시계획 승인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매립권리 양도시 양도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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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7
- 예고 종료2008-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