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7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97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
-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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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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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7
- 예고 종료2008-11-17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