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3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1. 4. 7. 법률 제6462호)」과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설립자격을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 (1) 종전의 외국인에서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까지 설립자격을 대폭 확대 (2) 특히, 이미 학교운영 및 교육능력이 검증된 국내의 사립학교법인에게 학교설립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 보장
- 나
내국인 입학자격 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 (1) 외국인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주재관 자녀 등 3년 이상의 해외거주 경험으로 국내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의 추가적 조기유학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2) 단, 외국인 정주여건이라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설립의 취지 달성을 위해 내국인 수는 외국인학교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다
학력 인정 규정 신설 (1)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도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더라도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이 영 시행당시 인가받은 상태인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학교로 6월이내에 지정될 경우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 라
설립기준 최대한 완화, 재정지원 규정 신설 (1) 외국인학교의 경우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제약 최소화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화교학교, 기타계학교 등의 재정곤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 마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치 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외국인학교가 재정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가능 (2)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을 명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인가취소가 가능토록 하여 재학중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바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 규정 신설 (1) 「유아교육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외국인유치원 설립기준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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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8
- 예고 종료2008-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