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2008-12-11
- 시행
- 2008-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8호
개정이유 —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 6. 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통지
- 나
납부기한 경과자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에 관한 사항 (1)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액, 납부기한, 미납시 구조조정자금 지급 제한 및 축산시책의 우선지원에서 제외사항등을 명시하여 발송 (2)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 다
도축장경영자의 구조조정자금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라구조조정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1) 조정자금은 협의회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마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은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별표에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통지
나. 납부기한 경과자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에 관한 사항
(1)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액, 납부기한, 미납시 구조조정자금 지급 제한 및 축산시책의 우선지원에서 제외사항등을 명시하여 발송
(2)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다. 도축장경영자의 구조조정자금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라.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1) 조정자금은 협의회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마. 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은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별표에서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2008-12-11
- 시행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