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15호
개정이유 — ○ 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의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할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법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 및 법의 제명이 각각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 나공단 관련 기금규정 정비
- ○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단출연기금 관련 규정 및 명칭을 정비
- 다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 조정
- ○현행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한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을 조정
- 라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규제 정비
- ○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제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법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 및 법의 제명이 각각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나. 공단 관련 기금규정 정비
○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단출연기금 관련 규정 및 명칭을 정비
다.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 조정
○ 현행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한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을 조정
라. 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규제 정비
○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제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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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