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5호
개정이유 — 연구사업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연구사업 관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연구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유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2008. 8. 12.)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접비 유사비목 통합, 통합 간접비 계상 방식 도입 등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 나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하고 자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동연구기관에게도 소유권 부여 (2) 연구개발결과의 소유ㆍ관리 기관이 소유권 포기시 연구자 개인 명의의 소유권 인정 (3) 정부 납부 기술료가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R&D 재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방식 개선
- 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1)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비관리 표준메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제공 (2)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연구비 유용 등은 엄정 대처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 강화
- 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1) 각 부처별 또는 부처내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방식에 따라 유형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배치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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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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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