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0
- 공포
- 2009-02-19
- 시행
- 200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2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유효폭 도입과 도심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소형차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설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 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토록 함
- 라
설계속도가 40킬로미터 이하 도시지역 도로인 경우에는 차로 폭을 2.75미터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최소폭을 정함
- 바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을 정하고 보도유효폭 안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 사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ㆍ정보ㆍ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
- 아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정지시거 등 기준 변경
- 자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종류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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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토록 함
라. 설계속도가 40킬로미터 이하 도시지역 도로인 경우에는 차로 폭을 2.75미터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최소폭을 정함
바.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을 정하고 보도유효폭 안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사.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ㆍ정보ㆍ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
아.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정지시거 등 기준 변경
자.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종류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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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1
- 예고 종료2008-11-20
- 공포2009-02-19
- 시행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