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3호
개정이유 — 계약실적품목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의 대상 범위를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유인부 계약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통제 가능한 원가비목으로 한정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 보상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유인 및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물가조정단가계약 대상 범위 확대 최근 2년 이내 계약실적이 있는 소액, 반복적 계약품목에 대한 원가산정 생략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사업 및 품목 원가산정에 집중함으로써 원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유인부 계약제도 활용성 제고 유인부계약 적용 대상을 업체가 통제가능한 원가비목으로 한정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보상비율을 유인부 확정계약의 경우 50%에서 90%로, 유인부 원가정산계약의 경우 15%에서 50%로 확대적용 함으로써 유인부 계약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인정근거 도입 해외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국산화부품 수입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부품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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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가조정단가계약 대상 범위 확대
최근 2년 이내 계약실적이 있는 소액, 반복적 계약품목에 대한 원가산정 생략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사업 및 품목 원가산정에 집중함으로써 원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유인부 계약제도 활용성 제고
유인부계약 적용 대상을 업체가 통제가능한 원가비목으로 한정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보상비율을 유인부 확정계약의 경우 50%에서 90%로, 유인부 원가정산계약의 경우 15%에서 50%로 확대적용 함으로써 유인부 계약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인정근거 도입
해외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국산화부품 수입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부품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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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6
- 예고 종료2008-11-26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