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신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방산수출 증대 및 방산업체 원가절감 유인을 위해「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가보전 방안 개선안 제39조의2 신설
방산업체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방산원가규칙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계정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연구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보상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산화한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예정가격 결정시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시험평가 관련 직접적인 활동경비를 인정하여 방산수출을 증대하고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라
현행 이윤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윤에 포함하여 계상한 투하자본금액을 이윤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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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가보전 방안 개선(안 제39조의2 신설)
방산업체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방산원가규칙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계정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연구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보상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산화한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예정가격 결정시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시험평가 관련 직접적인 활동경비를 인정하여 방산수출을 증대하고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라. 현행 이윤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윤에 포함하여 계상한 투하자본금액을 이윤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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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6
- 예고 종료2008-11-26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