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9-01-20
- 시행
- 2009-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1호
개정이유 —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행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파견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및 허가의 주체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에서 파견받은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나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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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및 허가의 주체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에서 파견받은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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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6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9-01-20
- 시행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