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0
- 공포
- 2008-12-12
- 시행
- 2008-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4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학사ㆍ석사ㆍ박사)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2008.6.13, 법률 제910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1) 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고, (2) 기관의 약칭을 “대경과기원”으로 표기함.
- 나
대경과기원의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이수단위, 수업연한, 학기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1)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함. (2) 대경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학기이상의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3) 과학기술의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전공자에게 공통적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통합교육과정과 타 분야 전공자인 석ㆍ박사과정 입학생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
- 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한 학생 교류, 공동학위 수여등이 가능하도록 그 운영근거를 마련함.
- 라
교원의 자격기준, 자격심사 및 업적평가 등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1)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조교수는 연구실적,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2년이상, 부교수는 4년이상, 교수는 8년이상인 자로 하고, 산업체와 연계를 통하여 현장적합성 높은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자의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2) 대경과기원의 교원과 연구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그 직을 상호 전환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아닌 연구원도 강의나 학생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의 특별임용, 정년퇴직, 명예교수, 교원 자격심사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마
대경과기원이 수여하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의한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바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1)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경과기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도록 함. (2) 학사과정 입학자격은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하되,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대경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에게는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대경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는 입학할 수 있도록 함. (5)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 하며, 대경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 (6)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답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시기,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사
국내외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자
대경과기원 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1)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경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여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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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0
- 예고 종료2008-11-20
- 공포2008-12-12
- 시행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