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08-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2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9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자의 기준 마련 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상세 기준 마련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마련 라.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 마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개인정보보호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75, 팩스:02)750-2789, 전자우편:hellohoo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02-750-2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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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2
- 예고 종료2008-12-02
- 공포2009-01-28
- 시행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