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5
- 공포
- 2009-03-20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의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시ㆍ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리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 지도ㆍ관리체계 변경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시ㆍ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신요양시설 입ㆍ퇴소 관리, 계속입원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ㆍ관리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입소조치결과, 계속입소심사청구서, 월별변동사항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이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매반기 1회 이상 정신요양시설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ㆍ퇴소현황 관리와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 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요양시설 입소 동의방법 명확화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4일 이내에 서면동의 사유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보호의무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의 시설 입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 식생활 및 위생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기준으로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촉탁의도 포함되도록 하고, 입소자의 건강ㆍ식생활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원ㆍ조리원ㆍ위생원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원ㆍ취사원ㆍ세탁원 등 종사자 명칭을 친근하게 변경함. (3) 이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식생활, 위생관리 등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재활 및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 변경 (1) 현행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에는 입소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한 후 입소자를 퇴소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입소자의 안정적ㆍ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요양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입소자 중심으로 개선함. (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ㆍ지속적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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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5
- 공포2009-03-20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