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8
- 공포
- 2009-03-26
- 시행
- 200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8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6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적도 등 6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근거 마련 (1) 민원사무처리시 행정정보공유 및 신청인의 관련 구비서류 제출 생략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괄개정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일괄개정 19개 부령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공항시설관리규칙」,「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규칙」,「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지적법 시행규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하천법 시행규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해운법 시행규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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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8
- 예고 종료2008-12-08
- 공포2009-03-26
- 시행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