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5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중 자체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이므로 개선이나 시정의 기회를 주기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인증업체가 자체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시에는 2개월간 안전인증표시사용 금지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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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8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