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8
- 공포
- 2009-01-05
- 시행
- 2009-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0호
개정이유 — 『국제특급우편에 관한 취급규칙』용어의 정비, 요금의 납부방법 및 요금감액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국제특급우편 이용고객의 편익제공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용어를 알기 쉽고 실용적으로” 관련 조문 정비 (1) 특급우편의 용어를 “정기특급우편”, “수시특급우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통합하여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개정 (2) 제5조(서식의 교부), 제10조(정기특급우편물 및 부정기특급우편물의 수집), 제11조(우편물의 중량검사), 제12조~16조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 (3) “특급우편”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 (4) 동 규칙의 근거규정을 수정
- 나수시특급우편물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 추가
- 다제12조③ 요금납부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 라
“요금감액 대상에 수시특급우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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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를 알기 쉽고 실용적으로” 관련 조문 정비
(1) 특급우편의 용어를 “정기특급우편”, “수시특급우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통합하여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개정
(2) 제5조(서식의 교부), 제10조(정기특급우편물 및 부정기특급우편물의 수집), 제11조(우편물의 중량검사), 제12조~16조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
(3) “특급우편”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
(4) 동 규칙의 근거규정을 수정
나. 수시특급우편물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 추가
다. 제12조③ 요금납부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라. “요금감액 대상에 수시특급우편”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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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09-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8
- 예고 종료2008-12-08
- 공포2009-01-05
- 시행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