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7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ㆍ금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대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방법 및 표지판 설치기준,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1) 동 법에서 적용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 캔디류 등의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류 등의 조리식품을 말함.
-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ㆍ관리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은 학교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할 필요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 주변 200미터안을 조사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구역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토록 함. (3)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기대
- 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대상 및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비용 지원 (1)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를 정하고, 조리ㆍ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과점영업, 문방구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시설 개ㆍ보수 비용의 50퍼센트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3) 학교 및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대
- 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ㆍ금지 (1)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고 어린이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ㆍ금지할 필요 (2)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됨.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구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 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과잉 섭취가 우려되므로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며,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음. (3)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 감소를 기대
- 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대상 규정 (1) 어린이가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영양성분 표시대상업소로 규정 (2) 영양성분 표시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중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의 점포수가 직영점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로 규정함. (3) 외식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표시를 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도모
- 사
우수식품으로 영양성분을 색상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 규정 (1)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우수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색상표시 대상 식품을 규정 (2) 우수식품으로 영양성분을 색상표시 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외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식품으로 함. (3)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기대
- 아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규정 (1)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위탁할 기관 및 단체를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 그밖에 식품안전과 영양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 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32pt; COLOR: #000000; TEXT-INDENT: -43.3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센터에 등록관리 되는 대상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의 수 및 직무범위,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차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ㆍ공표 및 조사업무 위탁 (1)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주기 및 방법과 조사업무를 위탁할 기관 및 단체 대상을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하고, 조사업무의 일부는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및 정당성 확보
- 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9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년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체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기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표지판 설치기준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ㆍ관리 방법 및 표지판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 나
조리ㆍ판매업소 관리방법 및 전담 관리원의 업무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의 조리ㆍ판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은 조리ㆍ판매업소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ㆍ계몽,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함. (2) 전담관리원 지정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
- 다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지정 절차 및 시설 개ㆍ보수 비용지원 절차 (1) 우수판매업소의 대상업소별 시설기준, 지정 절차, 시설 개ㆍ보수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원함.
- 라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신청ㆍ심사ㆍ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 (1)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품질인증의 신청ㆍ심사ㆍ재심사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 취소기준 등을 규정 (2)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인증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 마
건강친화기업 지정 절차 (1)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절차 및 로고 등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 (2)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적합한 경우 건강친화기업지정서와 건강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방법 및 절차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된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집단급식소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AN>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였거나 부적합한 집단급식소를 등록ㆍ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경고 및 시정 등을 명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후 다음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함. (2)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으로 하여금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평가를 받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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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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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9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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