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4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75%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 나
최빈개발도상국 50개국 중에서 2007년 12월에 국제연합(UN)이 ‘까뻬베르데’를 제외함에 따라 현행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 다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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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75%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최빈개발도상국 50개국 중에서 2007년 12월에 국제연합(UN)이 ‘까뻬베르데’를 제외함에 따라 현행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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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