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9-01-30
- 시행
- 2009-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7호
개정이유 —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9-01-30
- 시행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