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1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 안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 안전성 검사기관의 등록진입장벽 제거, 등록요건중 인력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특색있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 유도 등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정비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10년이상 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 (1) 현행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최초허가일로부터 10년이상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연 1회이상”에서 “반기별 1회이상”으로 단축하여 유원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내용 간소화 (1)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 간소화 및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광시설계획 작성시 시설물의 수량 및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연면적만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을 작성토록 하려는 것임.
- 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검사실적” 삭제 및 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 (1) 현행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안전성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실적”은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인한 사고 및 손해발생시 배상액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2)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요건 중 “검사실적”을 삭제하여 사실상의 안전성검사기관의 복수화를 실현하고, 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라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 (1) 카지노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 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비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에서 3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아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강화 (1)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최소한의 인력기준인 7명은 점차 고공·고속화로 첨단화되고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행에 문제점이 있음. (2) 등록요건중 인력기준에 관련 분야 자격자를 12명으로 확대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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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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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