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0호
개정이유 —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연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 보완 (1) 관광유흥음식점업이 분리됨에 따라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을 신설하려는 것임.
- 다
권한의 위탁 조항 보.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에 위탁하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자격시험 시행업무의 전문자격검정기관 위탁을 통해 관광종사원 자격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마련과 제재기준을 정비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마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추가 (1)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인정증 취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