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9-03-13
- 시행
- 2009-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1) 민원인이 대부금 지급신청 또는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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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1) 민원인이 대부금 지급신청 또는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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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5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9-03-13
- 시행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