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8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을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도시철도시설(선로, 전철전력, 신호 및 열차제어)에 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 가
제명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
- 나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
- 다도시철도 차량과의 상호연관성 고려
- 라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관의 세부시행규칙 제정권 부여
- 마도시철도시설 분야별 안전관리 규정
- 바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명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
나.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
다. 도시철도 차량과의 상호연관성 고려
라.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관의 세부시행규칙 제정권 부여
마. 도시철도시설 분야별 안전관리 규정
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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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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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6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