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2009-03-30
- 시행
- 2009-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가 도입((2008. 3. 28. 『자동차관리법』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절차 및 검사대상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외 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종합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 및 검사절차를 정함.
– 원칙적으로 종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인용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화
-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함.
–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과 검사주기 도입(승용차의 경우 최초 6년, 이후 매 2년)
- ○
종합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 ○
종합검사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자동차 선택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결과를 공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종합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 및 검사절차를 정함.
- 원칙적으로 종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인용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화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함.
-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과 검사주기 도입(승용차의 경우 최초 6년, 이후 매 2년)
○ 종합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 종합검사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자동차 선택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결과를 공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09-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2009-03-30
- 시행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