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4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 중추신경장애ㆍ간질환ㆍ고혈압과 관련하여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어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추신경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구분 기준이 “경미한, 뚜렷한, 그 밖의” 등 추상적인 단어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장애등급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등급별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간질환 질병항목의 중복규정 삭제 (1) 간질환 경도장애를 인정하는 관련규정 중에서 “1. 생화확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와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의 규정이 “4.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자”의 규정이 내용상 중복되어 장애등급 판정시 어려움이 있음. (2) 경도장애 1ㆍ2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해소함.
- 다
고혈압 질병항목의 판정기준 명확화 (1)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증세만 규정되어 있어 고혈압 합병증이 아니면서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시력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등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을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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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