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46호
개정이유 —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음.
- 가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1)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3. 28. 공포·2008. 9. 29. 시행)됨에 따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6ㆍ25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함으로써 6ㆍ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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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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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