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9-02-03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0호
개정이유 —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벌금ㆍ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 완화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ㆍ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하하여 현물환 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완화
- 나거주자·비거주자 구분규정 정비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외이동이 확대되면서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화
- 다외환정보분석기관의 정보요구권한 신설
외환정보분석기관(국금센터)가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라제재방식의 기준금액 설정
경과/거래정지, 과태료/벌금 처분의 구분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의 규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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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 완화
-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ㆍ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하하여 현물환 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완화
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규정 정비
-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외이동이 확대되면서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화
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정보요구권한 신설
- 외환정보분석기관(국금센터)가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라. 제재방식의 기준금액 설정
- 경과/거래정지, 과태료/벌금 처분의 구분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의 규모를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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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9-02-03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