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것임.
-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 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 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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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2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