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3
- 공포
- 2009-01-30
- 시행
- 2009-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3호
개정이유 — ○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브랜드 제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중ㆍ장기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 나
정부는 국가브랜드 중ㆍ장기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ㆍ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하고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함.
- 마국가브랜드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업 지원단을 둠.
- 바
지원단장은 국가브랜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ㆍ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또는 「민ㆍ관 협력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 사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공공기관 해외지사, 민간기업 지ㆍ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외홍보전략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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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중ㆍ장기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나. 정부는 국가브랜드 중ㆍ장기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ㆍ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하고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함.
마. 국가브랜드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업 지원단을 둠.
바. 지원단장은 국가브랜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ㆍ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또는 「민ㆍ관 협력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사.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공공기관 해외지사, 민간기업 지ㆍ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외홍보전략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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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2
- 예고 종료2008-12-23
- 공포2009-01-30
- 시행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