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8-12-23
- 시행
- 2008-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005년 12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중국의 지보케이티세라믹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덤핑률을 재심사한 결과 덤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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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3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8-12-23
- 시행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