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0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개정이유 —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일부를 맡길 수 있는 '민간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가능한 민간법인의 범위를 새로 정해요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는 공단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맡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 범위가 없어서, 소관 부처는 대상이 모호하다고 설명해요. 이를 정하려고 시행령에 제23조의2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을 ①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②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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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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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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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8
- 예고 종료2025-01-10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