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4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8호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당연퇴직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신규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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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4
- 예고 종료2008-12-24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