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8년 2월 29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43개 국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장 보직을 신설ㆍ확대하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범위 등을 학교규칙에 따라 자율적으?지(2008. 6.)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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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4
- 예고 종료2008-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