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6
- 공포
- 2009-02-25
- 시행
- 2009-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5호
개정이유 — 위생사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법령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기간을 2월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2) 위반행위 등을 참작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량행위 투명화 나.「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정비 (2) 법령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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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기간을 2월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2) 위반행위 등을 참작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량행위 투명화
나.「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정비
(2) 법령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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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5
- 예고 종료2008-12-26
- 공포2009-02-25
- 시행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