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76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통합, 명칭변경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마산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해양수산부는 삭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수정함.
- 나
2008년 1월20일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해양수산부는 삭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수정함.
나. 2008년 1월20일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수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8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