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3-11
- 시행
- 2009-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2008. 7. 24.)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가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정지시한 후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골재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
- 나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다품질인증 신청시 운전 및 관리규정을 제출
- 라품질인증 용도 중 도로공사용에서는 “기층용”을 삭제
- 마품질인증서 교부결과 보고(인증업무처리기관장 ⇒ 장관)를 10일 이내에서 매반기 보고로 간소화
- 바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정지시한 후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골재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다. 품질인증 신청시 운전 및 관리규정을 제출
라. 품질인증 용도 중 도로공사용에서는 “기층용”을 삭제
마. 품질인증서 교부결과 보고(인증업무처리기관장 ⇒ 장관)를 10일 이내에서 매반기 보고로 간소화
바.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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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3-11
- 시행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