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5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경감 물품을 규정한 「조세특?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8호)」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대상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것임.
-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81개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
-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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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81개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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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