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0
- 공포
- 2009-01-13
- 시행
- 2009-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5호
개정이유 — 내항여객선의 안전 및 선박 노후화 방지를 위한 선령(船齡)제한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선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잘 관리된 선박의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최대 25년인 내항여객선의 선령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최대 선령 30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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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0
- 예고 종료2008-12-30
- 공포2009-01-13
- 시행2009-01-13